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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기간이 한창인 요즘 폭우로 인해 각종 사고와 함께 침수차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을 생각 중이시면 침수차 소식을 듣고 고민이 깊어지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걱정 덜어드리기 위해 오늘은 침수차 보험처리 방법과 기준, 그리고 침수차 보험처리 보상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 무료 조회도 함께 해보세요.
침수차 보험처리 보상받는 방법
침수차 보험처리 여부가 결정되는 데 있어 핵심은 '자차보험 가입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침수차 보험처리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때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해야 하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차량 내부의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받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유는 '자기차량' 담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각 보험사별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링크를 정리해두었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험사별 전화번호로 연락하시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도움받으셨으면 합니다.
보험사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삼성화재 | ☎ 1588 - 5114 | 바로가기 |
DB 동부화재 | ☎ 1588 - 0100 | 바로가기 |
KB 손해보험 | ☎ 1544 - 0114 | 바로가기 |
현대해상 | ☎ 1588 - 5656 | 바로가기 |
롯데손해보험 | ☎ 1588 - 3344 | 바로가기 |
메리츠손해보험 | ☎ 1566 - 7711 | 바로가기 |
한화손해보험 | ☎ 1566 - 8000 | 바로가기 |
흥국화재 | ☎ 1688 - 1688 | 바로가기 |
AXA 손해보험 | ☎ 1566 - 2266 | 바로가기 |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침수차 보험처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기준으로 말하자면 본인 과실이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는다해도 보험료 할증은 없는 점 참고해주세요. 단, 침수지역을 무리하게 운행하는 등 운전자의 과실이 분명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침수차 보험처리 보상 가능 기준
- 주차장 내부에서 주차 중 차량이 침수된 경우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파손
- 홍수 지역 부근을 지나가는 중 물에 휩쓸려 차량 파손
2. 침수차 보험처리 보상 불가능한 경우
-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주차한 경우
-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 안으로 들어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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